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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63542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 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4. 17.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였다.

망인은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제3해병사단 12대대 D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제2해병사단 E연대 군수과에서 군수지원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15. 06:00경 망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을 하였고 2016. 8.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7.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제3해병사단 12대대 D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채혈검사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으며 원형탈모가 발생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5. 3.경부터 제2해병사단 E연대 군수과에서 군수지원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순번에 따라 03:00부터 06:00까지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각종 업무를 열외 없이 수행하며 과로를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 2일 전인 2015. 11. 13.에도 야간순찰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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