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 경찰에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3.부터 인천삼산경찰서 D과 E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14. 일요일 12:40경부터 인천 경인교대 운동장에서 소속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13:50경 몸이 좋지 않다며 벤치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20경 사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은 심비대가 뚜렷하고, 심장동맥 주요 3개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병변이 형성되어 있으며, 심실근육층의 섬유화 병변이 확인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8. 망인이 평소 고도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축구라는 과격한 운동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참여한 축구경기는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행사라 보기 어려워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11,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F 부자(父子) 일제검문검색에 동원되는 등 사망 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