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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1 2013구합5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한화건설 황금박쥐시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8. 16. 유로폼(거푸집) 정리 이동작업을 하다가 14:00경 쓰러진 후 안양 샘병원 응급실에서 15:07분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재심사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1993년 심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후 20년 동안 특별히 건강에 이상 없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여 왔고, 과음이나 흡연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등 망인의 기존질환은 안정상태에 있었다.

나.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 근무량은 평소 근무했던 망인의 업무량보다 상당히 늘어난 상태였고, 사망 당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망인의 근로 내역 1) 망인은 1993년 인공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공영기업 주식회사(담배제품제조업), 2003년 D회사(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회사에서 공사포장작업,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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