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10. 1.부터 1981. 5. 1.까지 B광업소, C회사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1. 13.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11급 9호가 인정되었고, 이후 장해등급이 1996. 10. 14. 7급 5호로 변경되었으며, 2004. 7. 16.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3. 2. 27. 장해일시금으로 6,796,590원을, 1997. 3. 3. 장해일시금으로 18,003,36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 1. 1.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9. 및 2017. 5. 17.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 (FEV1) 일초율 (FEV1/FVC) 심폐기능 검사기관 2016. 11. 9. 61% 45% 46% F2(중등도장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2017. 5. 17. 59% 42% 45% F3(고도장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마.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위 검사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7급과 악화된 장해등급 3급 또는 1급과의 장해급여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제9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라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를 근거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 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고, 합병등 증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폐기능검사 결과치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