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551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8. 24.
판결선고
2021. 9. 14.
주문
1.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망 C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1935.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4. 2. 1.경부터 1992. 6. 1.경까지 사이에 약 12년 9개월간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2. 9. 24.경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 9. 7.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 7.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9. 11.부터 이틀간 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6에 따라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인 E대학교 F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E대학교 F병원은 망인의 폐기능을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VC 53%.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근로복지공단i), 기관지염(근로복지공단재현성)’으로 판정하였다(이하 위 폐기능검사를 ‘이 사건 검사’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재검사를 받기 전 2019. 1. 22. 만 8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9.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2019. 11. 25. 원고에게 ‘망인이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2 [별표11의 3] 기준에 따라 진폐장해 제7급(진폐의 병형이 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는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이 아니라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그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결과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당시 총 5회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는 2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검사결과는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낮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검사 내역
망인은 198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검사 및 검사결과
가) 망인은 2018. 7. 26.경 진폐증이 악화되어 근로복지공단 H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심폐기능에 대한 중증도 장해(F2)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8. 8.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9. 11.부터 이틀간 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라 지정한 E대학교 F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망인에게 총 5회의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검사 수치는 다음과 같다.
나) 위 검사 중 1, 2, 3차 검사(Trial 1, 2, 3)에서는 ‘_011’ 에러코드가 나타났다. 이는 용적-시간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변화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6초 이상 호기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아래 폐기능검사지침 중 3), ② 관련).
다) E대학교 F병원 소속 의사는 2018. 10. 4. 위 폐기능검사 중 4, 5차 검사(I 4, Trial 5)의 수치, 망인의 상태,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기존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5차 검사의 수치를 신뢰할 만한 검사결과라고 보아 이에 기초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을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 기준에 따라 중등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F2)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에 해당하게 된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2016. 7. 발간한 ‘폐기능검사지침(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폐기능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검사 정도 관리 -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가장 높은 FVC와 FEV1을 결정하고 이 두 합이 최대인 결과를 선정한다. 1. 검사 적합성(Acceptability)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한다. 검사자는 검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류-용적과 용적-시간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1) 검사 시작의 기준 : 추정용적의 산출(중략) 2) 검사 과정(중략) 3) 검사 종료의 기준 ① 검사 대상자의 적절한 노력을 확인 : 추가로 호기를 계속하거나 할 수 없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힘들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후략) ② 용적-시간 곡선에서 1초 이상 용적 상태가 없는 상태(25ml 미만 변화)를 유지해야 한다. 10세 이상인 경우는 6초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직업환경건강기구에서는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검사 재현성 재현성(reproductibility)은 검사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①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ml 이내여야 한다. ② FVC가 1.0FVC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2개 수치들의 차이가 100mFVC 이내여야 한다. ③ 가장 높은 2개 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mL 이내여야 한다. ④ 가장 높은 FVC와 FEV1은 각기 다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다.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덟 번까지 검사를 반복한다. 대상자가 검사를 지속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기를 원할 때, 검사를 더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결과 3개를 선택한다. (후략) 5) 검사 값의 선택 위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적합성과 재현성을 바탕으로 점수를 평가한다. 점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근로복지공단는 판독가능, C, D는 판독주의, E는 판독불가 |
나) E대학교 F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요지
문) 2018. 9. 12.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폐기능 장해 판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오류가 있는지요? 답) (전략) 각 (검사)그래프마다 적합성 만족여부를 파악한 뒤에, 각 검사간의 수치 및 표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능 검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표를 참조해볼 때 망인은 적합성을 만족하는 곡선은 2개이며, 재현성 또한 FVC차이 70mFVC, FEV1 차이 100mFVC로 만족하므로 점수평가 C에 해당하며, 이는 판독시 주의를 요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망인의 폐기능수치 및 당시 6초 이상 호기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3번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검사를 지속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검사들의 재현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안정된 값으로 사료되어 해당 검사로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전략) (3) 망인이 시행한 2018. 9. 12. 폐기능 검사의 신뢰도는 ‘C’로 판정주의에 해당하나, 당시 망인의 최대의 노력 결과로 추정되며 해당 검사를 심폐기능 판정에 차용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후략) |
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요지
[진료기록감정서] 1. 이 사건 검사결과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가. 심폐기능검사 중 Error Code의 숫자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요? 답) (전략) 폐기능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은 폐기능 측정시 검사자와 피검사자간의 매우 기술적인 문제로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해석은 검사자의 판단이 중요하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능 검사는 피검사자의 절대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피검사자의 원래 가지고 있는 폐기능 검사 소견은 검사할 당시 임상적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적 조건, 전신조건으로 심한 열성질환이나 심장 부정맥 등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의 임상상태에 따라 협조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 어려울 때 검사 결과에 정확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후략) 마. 심폐기능 검사상 오류코드에 0 대신 1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검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 심폐기능 검사상 오류코드에 0 대신 1이 기재되어 있으면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폐기능 검사자가 즉시 판단하여 다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해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 이 사건 검사결과에 폐기능 장해 판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오류가 있는지요? 답) 폐기능 검사는 피검자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검사이므로 검사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나 호흡기 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등증 이상의 진폐증 환자는 혼합성 폐기능 장해(제한성 + 폐쇄성 폐기능 장해)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동반하게 됩니다. (중략) 이러한 시기에 폐기능을 측정하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폐기능이 매우 나쁜 결과가 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폐기능 검사상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략) 망인에게 진폐정밀진단시 5회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비록 일부 적합성 기준에 미흡한 검사가 3회 있었으나, 재현성은 높아(또한 검사자와 해석자가 참조하여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 폐기능의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2018. 5. 31.)에 근로복지공단 H병원이 실시한 폐기능 검사(4회 실시 중 3회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보임) 결과와 비교하여도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은 동일한 중등도 장해(F2)를 보입니다. 2. 망인의 2018. 5. 31.자 폐기능 검사와 관련하여 가. 망인의 2018. 5. 31.자 폐기능 검사상 망인의 FVC(노력성 폐활량)은 5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답) 2018. 5. 31.자 폐기능검사에서는 (p재현성e) FVC 50%, FEV1 62%, FEV1/FVC 78%, (post) FVC 52%, FEI1 64%, FEV1/FVC 78%의 중등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를 보입니다. 나. 2018. 9. 12.자 진폐정밀 진단 결과는 2018. 5. 31.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악화되었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2018. 9. 12.자 폐기능 검사에서는 FVC 53%, FEV1 75%, FEV1/FVC 88%의 중등증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를 보여 2018. 5. 31.자와 비슷하나, 수치상으로는 약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 1. (전략) 망인의 연령, 사망시점, 개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전략) 정밀진단으로 심폐기능 정상(F0)을 받은 마지막 시점인 2012년에 결핵, 그리고 이후에 만성기관지염 등의 진폐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략) 제출된 망인의 검사결과가 진폐장해 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 (전략) 비록 이 사건 검사의 심폐기능검사에서 적합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지만, 재현성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며, 또한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한 이전(2018. 5. 31.)의 검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중증도의 심폐기능 장해(F2)로 판정하는 근거로서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보완감정서] 3. E대학교 F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중략) 해당 검사들의 재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안정된 값으로 사료되어 해당 검사로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전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인정근거] 갑 제3, 4,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 F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적합한 검사는 수용 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검사 중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수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2회이므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결국 적합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를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하고, 평가를 할 때에도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 수치가 2개인 경우 가장 큰 값에서 둘째 값을 뺀 숫자가 250보다 적은 경우에는 ‘판독불가(E등급)’가 아니라 ‘판독주의(C등급)’ 등급을 부여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판독자는 검사결과가 위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수치가 재현성을 만족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검사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2회 이상 적합성 기준과 재현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동일한 전제에 선 것이다.
②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한 E대학교 F병원은, 망인의 폐기능수치 및 당시 6초 이상 호기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3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더 이상 검사를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고, 검사결과의 재현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안정된 값으로 판단하여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4, 5차 검사만으로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폐기능을 평가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속 감정의 또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4, 5차 검사의 재현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검사 직전의 폐기능검사인 2018. 5. 31.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도 심폐기능 정도는 이 사건 검사와 동일한 중등도 장해(F2)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4, 5차 검사만으로 망인의 폐기능을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검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망인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실시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검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실시된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검사를 마치고 약 4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검사결과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결국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를 반영한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