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9구합80435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73. 10. 1.부터 1987. 1. 5.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굴진 보조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B은 1985. 7. 11. 진폐병형 2/2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2011. 3. 22.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으로 장해등급 5급9호 및 요양 판정을 받았다

(2011. 3. 22.까지 B의 상세한 진폐 정밀진단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B은 2018. 1. 29. D병원에서 직장암 및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 라.

B의 심폐기능은 2018. 2. 2. 경도장해 F1{FVC(노력성 폐활량) 91%, FEV1(일초량) 66%, DLCO(일산화탄소 확산능) 74%}에서 2018. 5. 8. 중등도 장해(FVC 83%, FEV1 57%, DLCO 80%)로 악화되었다.

마. B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18. 5. 30. 외출 후 2018. 5. 31. 귀원하였고, 2018. 6. 1. 22:40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다.

바. B은 2018. 6. 2. 15:55 숨찬 증상으로 산소흡입을 시작하고, 2018. 6. 3. 07:59 구토 및 저산소증 등이 발생하여 08:45 심폐소생술 후 일시 회복되었으나, 다시 상태가 나빠져 20:45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진폐증, (나) (가)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 (다) (나)의 원인: 진폐증, 직장암(추정)’이라 기재되었다.

사. 피고는 2018. 8. 2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직장암 및 위암, 대퇴골 골절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연관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