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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8구단777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 7.부터 1985. 4. 8.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1.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13급 12호가 인정되었고, 이후 장해등급이 2007. 7. 12. 11급 9호로, 2008. 8. 29. 11급 16호로, 2013. 1. 25. 9급 1호로 각 변경되었으며, 2013. 7. 31.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4. 장해일시금으로 10,121,070원을, 2007. 11. 2. 장해일시금으로 13,221,27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18. 및 2017. 5. 29.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 (FEV1) 일초율 (FEV1/FVC) 심폐기능 검사기관 2016. 11. 19. 71% 54% 55% F2(중등도장해) 근로복지공단 C병원 2017. 5. 29. 66% 44% 48% F3(고도장해) 근로복지공단 C병원

마.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위 검사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9급과 악화된 장해등급 3급 또는 1급과의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①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현재 요양 중으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② 원고가 입원 요양 중 개인적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제91조의6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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