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경위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경부터 1983. 10. 20.경까지 C광업소에서, 1985. 1. 10.부터 1986. 3. 14.까지 D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6. 8. 6. E병원 2/2 - 미상 11급 2002. 1. 14.~1. 19. F병원 2/2 tbi F1 7급 2004. 4. 6.~4. 10. G병원 2/2 tbi F1/2 11급 2005. 6. 20~6. 25 H병원 2/2 tbi F1/2 11급 2006. 9. 25.~9. 29. H병원 2/1 tbi F1 7급 2011. 8. 8.~8. 12. G병원 2/1 tbi F1 7급 망인은 1986. 8.경부터 2011.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검사 일시 노력성 폐활량(FVC) 일초량(FEV1) 일초율(FEV1/FVC) 심폐기능 2005. 6. 20. 89% 71% 55% 경미한 장해(F1/2) 2006. 9. 26. 76% 52% 46% 중등도 장해(F2) 2011. 8. 8. 83% 67% 52% 경도 장해(F1) 2012. 5. 23. 49% 31% 47% 고도 장해(F3) 망인은 2005. 6. 20.부터 2012. 5. 23.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하여 2002. 1. 14.부터 2002. 1. 19.까지 6일 동안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1. 12. I병원에서 1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2. 2.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고, 위 각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았다.
피고는 망인에게 1987. 4. 9.에 3,562,940원, 2002. 3. 18.에 20,038,990원, 2002. 4. 23.에 15,412,590원 합계 39,014,52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1987. 4. 21.에 1,781,479원, 2002. 5. 18.에 21,270,950원 합계 23,052,42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22.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11.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망인의 사망 당시 월 760,660원)을 지급하여 합계 33,074,640원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4. 11. 13. J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9. 19:50경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