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강동성심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1990. 7. 16. 2/2 F0(정상) 11급 1991. 7. 2. ~
7. 13.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 2/2 7급 1992. 7. 20. ~
7. 25. 카톨릭대 성모병원 2/2 7급 1993. 6. 28. ~
7. 3.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2/2 7급 1995. 1. 16. ~
1. 21. 한국산재의료원 정선병원 2/2 tba F0(정상) 요양, 7급 (가) 망인은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1995년 1월 최종 진폐 정밀 진단에서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tba : 활동성 폐결핵 (나) 검사일자 병원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FEV1/FVC 2011. 11. 18. 영월의료원 54% 54% 62% 2012. 10. 16. D병원 43% 40.1% 56.76% 망인은 사망 전 2011. 11. 18.과 2012. 10. 16.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대 진폐 판정 당시에 비하면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2011. 11. 18. 기준으로 중등도의 폐쇄성 장애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2. 10. 16. 기준으로 2011년경에 비하여 폐기능이 악화되었다.
(다) 그런데 흉부 X선 영상 판독 결과에 의하면, 2005. 7. 18.에 비하여 2013. 1. 8. 기준으로 진폐증의 악화는 관찰되지 아니한다.
(라) 심장혈관시술 및 심장의 상태 : 망인은 2003. 6.경(당시 77세)과 2012년 2월경(당시 86세) 두 차례 흉통(불안정 협심증),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스텐트 시술 혈관에 동맥경화증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