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8 2014고단1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54세)과 약 6개월 간 동거하다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