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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32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1:00경 서울 성동구 B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에 들른 초면의 피해자 C(54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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