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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08:00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49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D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양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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