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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9고단1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울산 남부 및 중부경찰서에 고소 제기한 모든 폭행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소 제기한 폭행사건임이 기록상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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