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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정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19세)이 ‘나가, 다른데 가서 피워’라고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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