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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6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에서 동거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에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에게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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