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연혁 1) 서울 동대문구 C 임야 3,43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1978. 11. 9. 11,338㎡로 면적 환산 등록)은 1978. 12. 26. 임야 105㎡가 분할되면서 ① C 임야 11,233㎡, ② D 임야 105㎡가 되었다. 2) 행정구역 변경, 지번 및 지목 변경을 거쳐, ① C 임야 11,233㎡는 서울 동대문구 E 하천 11,2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② D 임야 105㎡는 서울 동대문구 B 임야 10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 두 토지를 모두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서울시 관내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대책 수립계획(1990년)’의 하천대장 및 하천대장부도에는 F 우3제 제방이 1972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토지는 F 우3제의 축조로 국가하천인 F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위 제방에는 G도로가 설치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H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어 현재 I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1토지는 F 우3제의 축조로 제내지가 되어 국가하천인 ‘F’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1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1999. 5. 3. 동대문구도로 노선인정 공고(동대문구공고 J)를 하여, 이 사건 1토지는 현재 K(舊L) 일부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M 주식회사가 소유자였다가 1941. 9. 17.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65. 1. 11. N에 주소를 둔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 옆에 국(國)이 병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과 신 토지대장(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6. 9. 3. 발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