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연혁 1) 경기 고양군 S 잡종지 191,718평(이하 ‘S 토지’라 한다
)은 1913년 국(國)이 사정받은 다음 1917년 M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S토지는 1927. 9. 6. U, V, W으로 분할되었고, 1937. 2. 1. 위 U에서 X 내지 Y로 분할되었다. 2) 서울 동대문구 C 임야 3,43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1978. 11. 9. 11,338㎡로 면적 환산 등록)은 1978. 12. 26. 임야 105㎡가 분할되면서 ① C 임야 11,233㎡, ② D 임야 105㎡가 되었다.
3) 행정구역 변경, 지번 및 지목 변경을 거쳐, ① C 임야 11,233㎡는 서울 동대문구 E 하천 11,2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 ② D 임야 105㎡는 서울 동대문구 B 임야 10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이하 위 두 토지를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서울시 관내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대책 수립계획(1990년)’의 하천대장 및 하천대장부도에는 F 우3제 제방이 1972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토지는 F 우3제의 축조로 국가하천인 F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위 제방에는 G도로가 설치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H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어 현재 I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1토지는 F 우3제의 축조로 제내지가 되어 국가하천인 ‘F’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1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1999. 5. 3. 동대문구도로 노선인정 공고(동대문구공고 J)를 하여, 이 사건 1토지는 현재 K(구L) 일부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M 주식회사가 소유자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