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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3033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연혁 1) 서울 동대문구 E 임야 3,430평(1978. 11. 9.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한 후 11,338㎡,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78. 12. 26. E 임야 11,233㎡와 F 임야 105㎡로 분할되었다. 2) 이후 E 임야 11,233㎡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C 하천 11,2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F 임야 105㎡는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을 거쳐 서울 동대문구 B 임야 10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2토지는 G 우3제의 축조로 제외지가 되어 국가하천인 ‘G’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2토지는 위 제방의 둑마루에서 고수부지로 진입하는 구간에 있어 현재 고수로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 관내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치수대책 수립계획(1990년)”의 하천대장 및 하천대장부도에는 위 제방이 1972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1토지는 G 우3제의 축조로 제내지가 되어 국가하천인 ‘G’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자였다가 1941. 9.경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65. 1. 11. H에 주소를 둔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6. 9. 3. 발급된 것과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1997. 1. 23. 발급된 것 의 “소유권”란에는 1965. 1. 11. H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가 I인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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