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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3구합1746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G리’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H에 주소를 둔 I가 1911. 5. 19. 수원군 J 전 81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현재 오산시 K 하천 8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오산시 L 하천 26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95. 8. 21.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이 사건 제1, 2토지는 국가하천인 M[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하천법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의 하천구역으로서 그 편입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토지대장상 1968. 5. 28.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제방법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O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O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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