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C 전 153평(이 사건 1사정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665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고 한다)을 같은 리에 거주하던 E가 1911. 8.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1사정토지는 1976. 6. 1. 토지대장 작성시 지목이 하천으로 기재되었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F 하천 50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2사정토지는 1971. 10. 1.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후,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1987. 2. 9.자 분할을 거쳐 광주시 G 하천 412㎡(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와 H 하천 1,786㎡(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하고, 위 세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3. 작성된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청미천, 복하천, 경안천) 하천대장 부도’ 및 ‘경안천 하천구역지번조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에 국가하천인 경안천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안천의 이 사건 각 토지 구간에는 역리제가 축조되어 있는데, 그 축조시기는 1973년이다. 라.
이 사건 1토지는 1990. 7. 18., 이 사건 2토지는 1996. 3. 26., 이 사건 3토지는 1996. 6. 14. 각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1토지는 71㎡가 보행자도로, 118㎡가 하천, 8㎡가 제반경사면, 309㎡가 고수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2토지는 402㎡가 제방경사면, 10㎡가 자전거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277㎡가 자전거도로, 113㎡가 보행자도로, 461㎡가 제방경사면, 935㎡가 고수부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 원고의 선대인 E는 1928. 8. 22.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I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