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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3:34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09에 있는 필립스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18 세) 가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으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 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 등을 수리 비가 2,673,2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3:2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4 경 위 필립스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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