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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W110WH 108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0: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3 강북구 청사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쌍문 역 방면에서 수유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광산 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UM125Q 124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UM125Q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9 구급 대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후인 사고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비로소 현장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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