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9. 02:47 경 B BMW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코나 승용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4,353,0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9. 02:4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BMW3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1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