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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V65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11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6 강북 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수 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가운데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2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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