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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8: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쪽에서 번동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새마을 금고 옆 이면도로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64세 )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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