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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번동 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방면을 향하려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으로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편 3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골절’ 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2. 6. 자 제출 각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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