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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청주시 서 원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덕트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 의 덕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경 청주시 서 원구 J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B에서 ‘C’ 을 크게 차릴 겁니다.

식당의 덕트 공사를 해 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날에 이전의 미수금 120만 원과 이번 덕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직원들의 임금 합계 5,92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고 깃 집 4 곳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무한 리필로 고기를 판매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덕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경 공사비 7,142,500원 상당의 덕트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견적서, 거래 명세표, 상환 합의서

1. 신용정보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C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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