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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8고단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에서 고깃집 프랜차이즈 D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은행 대출금이 곧 나올테니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해 달라. 철거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본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출이 진행되거나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B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6.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상가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약 1,0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및 H의 탄원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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