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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가단367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20. 3.경 여수시 C 덕트 샌딩 및 도장공사를 1,600만 원에 도급했고, 2020. 4.경 D에 관한 도장공사를 1,300만 원에 도급했다.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3,19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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