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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피고와 피고가 청주시 서원구 C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을 27,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1. 11.경 청주시 서원구 D면에 건축신고 수리되었고, 원고가 2017. 9.경 건물위치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의 건축(변경1차)신고를 하자, 청주시 서원구 D면장은 2017. 9. 11. 이 사건 공사의 건축(변경1차)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신고 수리 통보서에 기재된 비용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허가의 효력이 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면사무소 및 E건축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설계도면으로 신축공사를 하다가 마무리 공사 및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가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위자료를 구하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피고는「원고의 허락을 얻어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공사를 하다가 원고가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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