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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26 2013고단2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822』 피고인은 G의 운영자로서 H으로부터 ‘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4 층 원룸 개 보수 공사 ’를 도급 받은 후 피해자 J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4 층 덕트 공사를 끝내주면 대금 23,551,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자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3,5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 2870』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틀림없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신축공사 여러 곳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기존 현장의 자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이미 하도급업자 J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5.까지 공사대금 12,749,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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