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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6월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2013. 8월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G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6월경 사기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서 동물사료 및 의약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고소인) F에게 위 회사의 공장 증축 공사를 해주면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추후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되 일단 공사 시작과 함께 공사견적 대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3,651,900원 상당의 공장 증축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613호 검사실에서 피해자(고소인) F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G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고 민사 가압류 내지 소송을 취하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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