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서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하고 있던 F중학교 교감인 피해자 G(58세)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식당 주인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벌을 받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위 식당 주인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취지로 “식당은 벌금 300만 원, 담배를 피운 사람은 벌금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짓밟고, 이를 말리던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H(39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교사인 피해자 I(51세)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G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자 I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씨발놈아 너거 죽여버린다, 경찰관 새끼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