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9. 08:50경 아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선문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E(19세)에게 ‘야, 이리 와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후 ‘싸가지 없이 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책에 비벼끈 후 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9:00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11번길70 소재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탄 검정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학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위 학교 안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안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