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인 사람으로 2013. 9. 1. 위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피해자 C(1955년생) 및 위 학교 교감인 D의 학교 운영방식에 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 20: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위 D 및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G(여, 1958년생)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위 D에게 “왜 당신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느냐 ”라고 시비하다가 위 D가 이를 피해 커피숍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에게 “왜 교장 선생님은 교감 편만 드느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가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자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눈 끝부분이 ‘번쩍 번쩍’하는 통증을 겪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