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5고정136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소재 H초등학교 교감, B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 I 담당 장학사였다.

2015. 3.경 위 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할 예정인 장애우 J의 모친인 K은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정보센터가 H초등학교와 협의 하에 실시하는 “초등학교 적응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 학교 참관수업에 참여하기로 한 후, 2014. 11. 14.경 위 센터 교사인 L을 통해 위 학교 교사인 M과 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해 11. 20.경 위 학교 행정실로 “2014. 12. 2. 10:00경~12:00경 H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수업에 참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송부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교사 M에게 그 공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모친 K은 2014. 12. 1.경 교사 M에게 전화하여 공개수업에 참가하겠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교사 M으로부터 저시력 확대교과서 구입을 허락받았고, 참관수업 당일인 2014. 12. 2. 09:40경 위 센터 교사 등과 같이 위 학교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1시간가량 수업에 참관하고 교사 M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저시력 확대교과서를 지급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00경 교사 M이 수업 후 공문을 발견할 수 없자 교감인 피고인에게 K 일행의 학교 방문 사실, 공문이 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공문 없이 공개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차후 장애아 학부모의 민원 및 교육청의 책임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산강북교육지원청 I 담당 장학사인 B에게 전화하여 “공문 없이 학교에 외부인이 와서 책자를 가지고 갔다. 특수교사가 화가 나서 따지러 왔다. 필요하다면 사과문까지 받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공문 없이 수업에 참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