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7. 24. 이 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8.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고단8232), 검사가 항소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2013노2399),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3도1588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피고인 A과 B의 아들이자 피고인 C의 손자)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생 및 학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4. 17. 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정신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 A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4. 25. 16: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실 앞에서 위 2012. 4. 27.자 정신상담 치료 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소화기로 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012. 4. 17.자 정신상담 치료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 A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H(57세)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학교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회의실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I(41세)와 피해자 J(25세)에게 맞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