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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 로서 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45 세) 가 팀장으로 있는 건설현장 철거 팀에서 일하던 중, 같은 건설현장의 다른 팀원들과 함께 2018. 4. 20. 20:1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함께 2차를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째째하게 군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 컵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식당 밖으로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 던 길에서 멈춘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집어 던져 부딪히게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그 옆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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