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개고지명령이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들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원심판결은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들,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