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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가.

먼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정해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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