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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정해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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