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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81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범죄이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정해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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