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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정해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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