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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가사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정해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공개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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