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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피해자 B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상가 D호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CCTV 렌즈를 잡아 돌려 작동하지 못하게 한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112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21:20경 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관리자 번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가게 나와

봐. 나오면 뽀뽀해줄게”, “너랑 뽀뽀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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