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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8:2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B(여, 4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지털도 깎아줘요 “ ”잠지털 좀 깎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2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가면 씹할 수 있어요 “ ”보지 크다며 “ ”자기 보지 크다고 그래서 씹이라도 한 번 할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통화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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