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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공소장에 기재된 ‘28세’는 ‘18세’의 오기로 보인다. , 가명)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1:12경부터 2018. 12. 13. 08:3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E 메신저로 최고라는 손가락 이모티콘을 보내고 사귀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남친이가슴만지면 ', '자위해봤니 ', '니꺼구멍에손가락넣어봤니 ', '밑에털많니 ', '가슴한번만보여죠'라고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E 대화내용 및 피의자 계정사진),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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