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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0세) 은 2019. 11. 초 순경 주점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6:05 경 서울 영등포구 C,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그만 하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미친 보지 파는 년이 젖태이 믿고 까불고 자빠졌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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