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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4 2020고단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5. 12:00 경 영주시 B, 1 층 핸드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휴대전화의 카 카 톡 앱을 이용하여 외국인 남자와 여성이 유사성행위하는 7분 6초 간의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음란 동영상과 유사성행위 캡 쳐 사진 붙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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