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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방문취업(H-2-7) 비자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E 영상통화를 건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남성성기사진및용의자프로필사진, F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언어능력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수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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